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 친형 간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지난해부터 판매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책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도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책 내용도 쟁점사항이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 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지난해부터 판매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책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도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책 내용도 쟁점사항이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 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