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6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경찰관(1월4일자 7면 보도=60대 여성 경찰 승용차에 치여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치사 입건)의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영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이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사고를 일으킨 화성서부경찰서 우정파출소 소속 A경위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영상이 현재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블랙박스의 데이터 복원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복원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화성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현재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인계받아 수사 중이다. A경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고의성 등 여부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 사고 당시 녹화가 안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영상을 삭제했거나 단순 기기 결함 때문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주차하던 중 60대 주민 B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인근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후진하는 차량 불빛을 보고 차 범퍼 쪽으로 가 주저앉는 모습이 찍혔다.
A경위는 하차 직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결국 숨졌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