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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슬로프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탑승객 여러 명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는 모습. 2022.1.22 /연합뉴스=독자 제공

포천시는 지난 22일 '리프트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포천 베어스타운에 대해 리프트 운행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 베어스타운에 리프트 운행을 전면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베어스타운 관계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뒤 스키장서 운행되는 리프트 5기 전체에 대해 운행 중지토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베어스타운 측에 즉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를 방문한 많은 사람이 피해와 불안을 겪게 돼 유감이며, 앞으로 확실한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겨울철 안전시설을 긴급 점검해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3시께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는 슬로프에 스키어를 실어나르는 리프트가 갑자기 멈춘 뒤 1분 가까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 100여 명이 한동안 공중에 매달린 채 고립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감속기 고장으로 추정되며 역주행 사고는 갑자기 멈춘 리프트를 비상 엔진을 가동해 작동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