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해 4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리플 2천2만5천여개(개당 225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임의로 처분, 45억원578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2016년 1월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어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A씨와 B씨는 이를 계기로 알게 된 C씨 전자지갑 계정 정보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리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 채무 변제,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