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19일 0시39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다가 B(4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일행 4명과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일행 중 지인인 B씨와도 다퉜다.

A씨는 옥상에서 4층 당구장으로 내려와 흉기를 가지고 승강기에 타던 중 B씨가 자신을 따라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십이지장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지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50대 A씨에 '징역 12년' 선고
"피해자 의식불명… 엄벌 탄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이대로 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치료비 중 일부를 대신 냈으나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