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로,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1인 2만원 한도) 이내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상품권 규모는 총 1억원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당일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 상당 상품권 ▲5만1천~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상품권 ▲3만4천~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상품권 ▲1만7천~3만4천원 미만은 5천원 상품권으로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사는 시장별 참여 점포에 한하며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한다. 


市, 당일 금액의 30% 한도 선착순
지역 중기 식품 최대 66% 할인도


이와 별개로 인천시는 이달 28일까지 인천이음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인천e몰'에서 '설맞이 우수 식품 특별전'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건강식품, 육류, 장·기름류, 간편식품, 차·음료, 간식 등 지역 중소 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식품 148개를 최대 66% 할인 판매한다. 인천이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천e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인천이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업체와 시장의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