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40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 편도 3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항 남문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지역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신호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지역은 평소 차량 통행도 적은 곳"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