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상수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의 사무국장 협의회장을 지냈던 A씨를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도 구속했다.
조성훈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 홍보를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국장 등으로 불리면서 안 전 의원을 도와왔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에는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며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자신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하는 작업을 했다며 방송사에 제보한 인물이다.
안상수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B씨가 지난해 A씨에게 접근해 윤 의원을 홍보하는 매크로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홍보비를 준 것을 검찰이 매크로 작업을 했다는 제보의 대가성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檢, 안상수 前 의원 측근·홍보대행사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2022-01-24 21:11
수정 2022-01-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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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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