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택배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등의 사회적 합의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작업장 10곳 중 7곳에서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기사들은 비노조 택배 기사들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준법투쟁 중인 우체국 택배 노조(1월19일자 12면 보도=우체국 택배 '준법 투쟁'… 선물세트 '창고에서 설 쇨라')도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설 연휴를 앞두고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25개 전국 터미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작업장은 7곳(28%)에 불과했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이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으로 조사됐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택배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중 60%를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점검 25개소 중 '완전 배제' 7곳뿐
대한통운 파업 장기화 내부갈등도
파업이 장기화되자 비노조 택배기사들과의 갈등 양상으로도 치닫고 있다.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은 "노조가 국민들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진행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파업 장기화로 인한 고객사 이탈로 집화·배송 물량이 감소해 기사들의 수입이 현저히 줄었다"며 "노조원이 택배를 불법 점유해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체국 택배 노조도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