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변제계획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과 '가용소득 전부제공'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채무자의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회생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다'이며,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이란 '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일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이다.
채무자의 별제권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최초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규모(수원 등 과밀억제지역은 1억원 이하)가 아니므로 별도의 면제재산신청을 통해서만 3천7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보증금 1억3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 중 3천700만원을 별도로 면제신청을 해야만 청산가치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월 급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09만6천699원을 넘는 돈(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월 가용소득을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면 청산가치인 1천300만원(5천만원-3천700만원) 이상을 변제하게 되므로 '청산가치 보장'을 준수, 월 90만3천301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된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