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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트킹의 꼼수를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점포 확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4개 건물을 각기 다른 소매점으로 신고하고 건물 사이에 가설통로를 이어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대규모점포 규제를 피하고 있다. 사진은 분리돼 있는 건축물과 내부에 숨겨진 가설통로(작은 사진). 2022.1.2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불법·꼼수로 얼룩진 (주)마트킹의 무분별한 점포 확장이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 내에 운영 중인 점포 일부는 경찰 고발까지 당할 만큼 탈법이 난무한 데 화성지역에 추가로 대규모 매장 개설을 앞둔 걸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7개 대부분 3천㎡이상 운영
쪼개기·용도변경 '대규모 규제' 피해


25일 마트킹과 업계 등에 따르면 식자재 유통업체 마트킹은 지난 2012년 화성 안녕점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 수원 권선·북수원·서수원점, 용인 구성점, 화성 수원대점, 안성점 등 총 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점포 대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규정되는 기준인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규모점포로서 규제를 받는 점포는 없다. 필지와 건축물을 쪼개 그 이하 규모로 건축허가를 나눠 받거나 판매시설 대신 소매점 등으로 건축물 용도를 신고해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개점한 안성점은 경찰 고발은 물론 수억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상황에 처했다.

부지(안성 진사리 10-2·50·51·52번지) 필지를 나눠 4개 건물로 건축허가(소매점 이외 일반음식점, 의원, 기원 등 용도로 신고)를 각각 받아 마트를 세웠는데, 결국 마트킹이란 동일 상호 아래 1개의 판매시설로 운영된 점이 적발되면서다.

안성점은 이와 관련 안성시로부터 고발당했으며, 현재 건축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관련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외 서수원점, 북수원점, 수원대점도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 등에 과거 관련 법을 위반했었거나 현재도 불법 건축물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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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화성시청 앞 한 부지(유통시설용지)에 식자재 유통업체 마트킹의 점포 신축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2.1.25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화성에 시청·봉담점 추가 개점 앞둬
수퍼마켓조합 "주변 상인 피해 커"


여기에 마트킹이 화성에 2개(화성시청점, 화성봉담점) 점포를 추가 개점할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지면적만 9천㎡(화성 남양리 2022번지)에 달하는 화성시청 앞 부지엔 이미 마트킹 측이 커다란 표지판을 세워 신축 예정지임을 알리고 있다.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실질적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이면 그에 준하는 대규모점포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각종 불법·꼼수로 관련 절차를 모두 무시해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마트킹 관계자는 "안성점과 관련해선 관련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