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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한 신축공사장 모습. 2022. 1.1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경기도가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5일 월례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관련 준비사항 및 예방·대응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 3만1965곳 '전국 최대'
유형별 예방 종합계획 수립 독려


현재 경기도 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은 3만1천965개소로 전국 최다 규모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등이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킨다.

유형별로 보면 원료·제조 사업장 1만7천857개, 공중이용시설 1만2천470개, 교통수단 1천638개 등이며 이 중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879개소다.

도는 소관부서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중대시민재해 유형별 예방 및 현장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내 시·군에 공유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더불어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등 관련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