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여성 A씨와 손님 2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인천 연수구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연수구청 직원들과 함께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A씨 등은 모두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앞서 15일 오전 1시25분께 이 마을의 한 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업주 B씨 등 8명도 입건했다. 당시 손님은 6명이었으며 이들도 모두 외국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중에 불법 체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형사 입건 대상인만큼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