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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주 점동면 사육곰 농장. /경인일보DB

 

국제적 멸종 위기종임에도 법적 보호망이 없다시피 했던 반달가슴곰(2021년 7월12일자 7면 보도=[반달가슴곰 탈출 농장 가보니] 생명을 상품처럼… 죽을날만 기다리는 사육 곰들) 사육이 2026년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와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다.

환경부와 구례군, 서천군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후원과 모금 활동을 벌여 곰을 보호 시설로 원활히 이송하는 데 협력한다.

현재까지 10살을 넘긴 곰들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국내 사육 곰은 10살이 넘으면 합법적으로 웅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동물권' 보호 목소리가 일었다. 국내 사육곰은 1980년대에 정부가 농가 소득 창출을 장려하며 길러졌는데 제대로 된 보호망이 없어 불법 증식, 농가 탈출 등 문제가 잇따랐던 것. 이에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논의 끝에 지난달 사육 곰 종식에 합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