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모자이크
지난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걸린 불법 현수막. 건너편 보행자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2022.1.26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설 연휴를 앞두고 정당·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등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경인전철 1호선 동암역 인근 횡단보도 앞. '신축빌라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신호등 기둥과 전신주 사이에 걸려 있었다.

머리에 닿을 정도로 낮게 설치된 이 현수막은 횡단보도 맞은편의 보행자 신호등을 가리고 있었다. 도로 쪽으로 가깝게 서 있지 않으면 신호가 바뀌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치인 명절인사·분양 광고…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게 설치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에서 바라보니, 불법 현수막이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신호와 신호시간을 알리는 표시장치를 가리고 있었다. 자칫 신호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지 못한 행인이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신호가 바뀐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보였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찾은 부평구 부평동 굴다리오거리. 보행자들이 다음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설치된 교통섬에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사선으로 걸려 있었다. 한쪽은 신호등 기둥에, 다른 한쪽은 교통섬 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 시설물에 끈이 묶여 있는 형태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이 위태로워 보였다. 만약 한쪽 끈이 풀리면 교통섬 옆 차도에 나부끼거나, 지나가던 차량 위를 덮쳐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다.

건너편선 신호 안보여 위험천만
끈이 묶인 형태 위태로워 보여


옥외광고물법상 각종 광고 목적의 현수막은 구청 등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흔히 찾을 수 있는 가로등이나 가로수 사이, 혹은 보행자 보호 시설물 위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75만장으로, 2020년(58만장)보다 20%가량 늘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곳곳에선 주택 분양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선거를 앞둔 정당·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들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마다 어김없이 걸려 있다. 이 때문에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어났다.


당국, 설연휴 앞두고 단속 돌입


설 연휴를 앞두고 27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동구 도시경관과의 한 관계자는 "송림오거리와 동인천역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현수막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가게 간판을 가리는 등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며 "수시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주말 사이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 관계자는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어 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어 정당·정치인·공공기관의 현수막들까지 철거하도록 각 군·구에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