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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 오피스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건'(2020년 6월15일 인터넷 보도='수원 영통구 원룸 사기' 피해자 대표 증인 출석…"피해회복 전혀 없어")을 일으키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변 씨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에게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선순위 보증금은 매월 바뀌는데 공소 사실을 보면 7~8억원으로 명시됐다"며 "해당 부분이 사실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편취에 대한 고의를 갖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피해자 408명 가운데 97명은 보증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변씨도 보증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부동산에 임차 보증금을 못 받고 고통받는 많은 임차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의도적으로 선순위보증금을 속여가면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인에 투자한 480억원이 허공에 뜨면서 연쇄 부도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변씨의 최후진술을 전해 들은 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공판에서 피고인 스스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야기했고 이미 건물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이라며 "말로만 사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 명의 변경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3월17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019년 4월까지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총 248억2천6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환기한 유예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일부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