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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화성의 한 시골 마을이 100억원대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함백산추모공원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금 운용 조례'(1월19일자 1면 보도=100억대 지원금 제외된 주민들 "위장전입 아니다")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덕수)는 이날 오전 화성 숙곡1리 주민 20여 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함백산 추모공원 조례 무효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적법성 여부였다.

숙곡1리 주민 측은 해당 조례는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는 "당초 해당 화장 시설 주변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며 2013년 5월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주민지원기금만 받을 수 있다"며 "마을지원 발전금을 일부 주민에 한정한 것은 평등, 신뢰보호 등 대법 판례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지급 제외' 주민 20여명 무효 소송
"마을지원금 일부 한정 평등 어긋나"
화성시 "개정 적법절차 거쳐" 변론


반면 화성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변론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부패영향 평가 결과도 제출했다"며 "원고는 기본 조례 개정 절차가 헌법상 평등·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 권리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은 상위 법령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2013년 5월 이전부터 숙곡1리에 거주한 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 50억원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 50억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관련 조례가 신설된 지 한 달 만에 개정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들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