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건넨 대가로 성남시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27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형량을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빌미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