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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도시화되진 않았지만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강화군과 옹진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달 중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대상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일원 90.5㎢와 옹진군 일원 51.6㎢다. 이는 각각 강화군 전체 면적의 21.9%, 옹진군 전체 면적의 29.8%를 차지한다. 


내달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대상 면적은 강화 90.5·옹진 51.6㎢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곳이다. 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압력이 높아 개별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거나 집적화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도 해당된다.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등의 설립이 허용된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으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로 개설, 연륙교 건설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개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상 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환경관리와 경관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법정 건폐율을 40%에서 50%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하도록 했다.

기반시설·건폐율·환경관리 등 검토
지역여건 맞게 체계적인 개발 유도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집단 주거지에 개별 입지 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와 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부터 살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에 불편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개발 밀도 완화, 도로계획선 지정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