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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29일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2022.1.29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숨진 작업자 2명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3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의 시신 부검이 이날 오전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통보했다.

경찰은 1차 소견이 사고사로 나온만큼 김씨와 정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약 30만㎥(높이 약 20m) 토사가 붕괴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다른 작업자 정모(52)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경찰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삼표산업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재훈·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