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입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연금 가입률과 평균 수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에게 매년 1월이면 기다려지는 게 있다. 바로 연금액 인상이다. 올해는 수급자 570만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될 예정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물가상승 시대에도 노후의 '평생 월급'인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되어 지급된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제도 안에서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민들과 더욱 더 함께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가입관련 제도 두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일용·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 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둘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단은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올해 7월부터는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년 7월 이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년(12개월)간 지원해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건강', '소득'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한다. 소득과 관련하여 공단은 앞으로도 연금 가입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동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