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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1988년 최초로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4년을 맞이한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는 2천200만명을 넘어섰고, 매월 570만명의 수급자에게 2조5천억원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인지역의 경우 가입자 수는 500만명, 매월 100만명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5천7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입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연금 가입률과 평균 수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에게 매년 1월이면 기다려지는 게 있다. 바로 연금액 인상이다. 올해는 수급자 570만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될 예정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물가상승 시대에도 노후의 '평생 월급'인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되어 지급된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제도 안에서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민들과 더욱 더 함께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가입관련 제도 두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일용·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 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둘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단은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올해 7월부터는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년 7월 이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년(12개월)간 지원해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건강', '소득'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한다. 소득과 관련하여 공단은 앞으로도 연금 가입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동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