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1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의 한 5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5㎞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택시 기사인 B씨도 도로를 시속 91㎞로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숨졌다.
이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은 '무단횡단'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속도를 위반해 주행하고 있었단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패하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해 약 15.5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B피고인도 필요 정지 거리(29.08∼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