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행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주 B(61)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4시 59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항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주인 B씨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선 2018년, 2019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해 이미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두번 처벌받고 '또 만취' 어선 운행… 선장 집행유예-선주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2-02 20:43
수정 2022-0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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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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