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일원 골프장으로 임대 운영 중인 연안이씨 의정공파 소유의 종토를 놓고 종중에서 '헐값 매각'을 추진한다며 내부 반발(2021년 7월23일자 5면 보도=연안이씨 의정공파, 용인 종토 헐값 매각 '시끌')이 거센 가운데 이 같은 배경에 종중 임원과 골프장 간 유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종중 관계자와 세현CC 등에 따르면 세현CC는 2017년 종중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산70-3 일원 96만여㎡ 부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건설, 2020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임대 기간은 오는 2050년까지지만 수년 전부터 종중 임원진이 해당 부지를 골프장에 팔자고 제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이 매매가로 제시되자 내부 반발은 거세졌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905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종중 집행부는 2019년 최초 240억원을 매매가로 산정해 종중 임시총회에 토지 매각 안건을 올렸다. 이후 매매가를 상향 조정해가며 세 차례 더 총회를 열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매매가를 620억원까지 올렸다. 그러나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종중 회원들은 종토수호위원회를 결성해 반발하고 있다. 한 회원은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은 620억원도 말이 안 되지만 최초에 240억원에 팔자고 했던 걸 생각하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종중 임원이라는 자들이 골프장과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임대차계약때 골프장측 유리 수정
종중회장 땅 공시지가 9배 고가매입
종토수호위, 배임 혐의 警 수사의뢰
위원회 측은 종중 임원진과 골프장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종중과 골프장 간 첫 임대차계약 협의 당시 임대기간 23년에 임대료는 총 309억원으로 책정됐으나, 10년 뒤 계약 때는 임대기간을 33년으로 10년 늘리고 임대료 총액은 109억5천만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이는 등 골프장 측에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는 게 이유다.
더욱이 2020년 2월 세현CC 초입에 위치한 종중 회장 A씨 개인 소유의 2천195㎡ 땅을 골프장 측이 당시 공시지가 대비 9배에 달하는 14억원에 매입한 부분도 논란이다. 해당 토지를 2012년 7억원에 매입한 A씨는 8년만에 두 배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위원회 측은 "회장 본인 땅은 공시지가 대비 9배에 팔아 놓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종중 땅은 공시지가의 70%도 안 되는 금액에 팔겠다는 건 명백한 배임"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종중 땅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라며 "A씨의 땅은 당시 주위 시세대로 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종중 회장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