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자체 산하기관을 둘러싼 일부 직원의 비위·부당 행위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겸직금지 위반 등에 따른 상급 기관의 중징계 조치 통보(1월25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일부 계약직연구원이 부당한 절차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산하기관은 앞서 해당 시 감사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통보받은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18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징계하는 방안으로 의결했다.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겸직금지 위반 등에 따라 정직 이상 중징계를 통보받았는데 감봉 이하 조치로 감경된 것이다.

상급기관 중징계 통보 불복 이어
일부 계약직 재계약 거부 주장 나와
"인사팀장 4명 감축 통보 받았다"


이와 관련 교육사업, 부동산임대 등 영리목적 법인의 사내이사로 활동한 A씨의 겸직금지 위반 기간인 지난해 부당한 절차로 계약직연구원(위촉연구원 등)이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당시 인사담당 팀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간 이 산하기관은 관련 연구용역(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시로부터 위촉연구 직원 4명을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산하기관이 계약직인 위촉직원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산하기관 내부 관련 규칙에 따르면 채용 3개월 이전인 경우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점수 기준은 정량(연구실적 등) 평가 70점과 정성(조직기여도·경영진평가 등) 평가 30점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정원 감축으로 이듬해 재계약을 하지 못한 4명의 위촉연구원 중 평가 당시 입사 1개월 차 직원이 포함된 데다 경영진평가 점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일부 평가점수 기준도 임의로 변경됐다는 내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담당 팀장을 겸하던 A씨가 겸직금지 위반 기간 중 부당한 정원 감축까지 강행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근무성적평정 기준 임의변경 의혹
산하기관측 "부득이 임시규칙 적용"


익명을 요구한 해당 산하기관 한 직원은 "시가 위촉직원 정원을 줄이라고 한 건데 이듬해 A씨는 오히려 1명을 새로 배정받았다"며 "겸직금지 위반 관련 법인 운영 영향에 부당한 절차로 자신의 위촉직원을 늘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산하기관 측은 겸직금지 위반과 전혀 무관하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해당 근무평가 관련 규칙은 정규직 직원 등을 위한 내용이며 계약직 직원에 대한 기준은 당초 없었다"며 "당시 기관이 갑작스러운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아 부득이하게 임시 규칙을 적용해 계약직 직원을 줄였던 것뿐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