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우던 11살 딸을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친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피고인 A씨는 배우자와 2번의 재혼과 이혼을 번복 한 뒤 심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가 위안을 얻기 위해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모바일 게임이었다. A씨가 게임에 쓰는 돈은 늘어만 갔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A씨는 가상화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그는 지난해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에 실패해 빚더미로 내몰렸다. A씨는 2억원 상당 채무를 떠안았고 수시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그해 10월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딸 B양을 먼저 살해했다. '딸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는 현장을 찾아왔던 B양 담당 교사에게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적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동생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어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선택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데 피해자의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친모와 떨어져 피고인을 더욱 의지해 신뢰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우울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돌봐줄 사람 없을까봐" 빚더미에 엇나간 부정
'투자 실패' 11살 딸 살해 후 목숨 끊으려 한 남성 '징역 12년'
입력 2022-02-06 20:02
수정 2022-0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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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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