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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항원검사 활용 등 학교 내 진단 검사 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2022.2.7 /연합뉴스

새학기 등교가 '정상등교'를 기조로 각 학교의 감염 상황에 맞춰 유연성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 지역 단위로 정상등교와 원격수업을 일괄 적용했던 데서 변화한 것이다.

7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 대책에 일환으로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 학사 운영에서 학교급, 학년, 학급 등을 세분화 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이나 학교 단위가 통째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하되,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은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학사운영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 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눠진다.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 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단계는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와 원격 혼합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는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정상등교 기조… 학교 통째로 원격수업 전환은 지양
이동형 신속 PCR·신속항원검사 통해 방역 관리 골자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다. 다만,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에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학생의 3%가 확진되거나 15%가 격리되는 상황에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넘었을 때는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환할 수 있고,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학년이나 학급만 수업 방식 전환이 가능해진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점에 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고,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정했다.

이 중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대학 학사운영도 대면수업을 기조로 삼았다.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