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주)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했다.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지하5층~지상12층 규모로 시공하던 업무시설이다.

승강기 설치 업체 소속인 A(58)씨와 B(44)씨는 지상 12층 높이에 있던 승강기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지하 5층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승강기 설치는 요진건설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현대엘리베이터(주)와 이 일을 공동 수급한 별도 업체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모두 숨을 거뒀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요진건설산업' 공사장 사고 발생
승강기 갑자기 떨어져 '2명 참변'
'업무상과실치사' 소장 입건 방침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이 근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본사 내 안전보건부를 만들고 인력도 5명으로 보강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공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앞서 삼표산업(주)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지켜보며 요진건설산업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순기·배재흥·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