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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수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경쟁 점포를 비방하는 허위 후기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1시께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29·여)씨의 카페 제품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후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카페에서 파는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한 뒤 포장 상태가 엉망인 음식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A씨는 B씨의 카페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빙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의 카페에서 빙수를 판매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에서 파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후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