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 적용되면 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고는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주)이 지하5층~지상12층 규모로 시공하던 업무시설이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이었던 A(58)씨와 B(44)씨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상판에 올라타 작업을 하다 18m 아래 지하 5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모두 숨을 거뒀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여 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기 남부 지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표산업(주)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지켜보며 요진건설산업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김순기·배재흥·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