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천6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송월동 동화마을 개발사업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었으며 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송월동 동화마을 개발사업 정보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땅을 사들인 시점에 마을 조성 사업이 이미 시행돼 일반에 공개됐으나 일부 토지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여부, 구체적 위치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동화마을 조성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마무리 단계였다"며 "동화마을 사업 시행 예정지는 예측 가능해 해당 정보가 비밀로써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고, 토지 매수 동기 등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