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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인천중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인천 중구의 한 공원에서 C군 등 고교생 2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C군은 얼굴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모르는 사이였던 C군과 SNS에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C군과 동행한 친구까지 함께 때렸고,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 상황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가해 중·고교생 중 일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