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첫 민간 개발이익 환수제도 대상지로 검토 중인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공공 기여를 전제로 43층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1만2천456㎡) 소유주 엘리오스구월(주)는 내달 2일까지 기존 제안서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엘리오스구월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제안서를 보완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엘리오스구월이 요구한 높이 완화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인근 인천경찰청·학교시설 운용 제한, 일조권, 교통량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헬기 이착륙 지장 가능성에
주상복합 43층 높이계획 조정 요구


주된 보완 사항은 주상복합 높이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엘리오스구월 측의 주상복합 높이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남동구와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경찰청에 헬기가 이착륙할 때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인천경찰청과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업체 측 계획대로라면 공항시설법상 헬기 이착륙 시 필요한 경사도가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며 "대테러 목적과 훈련, 비상시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헬기가 원활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보안과 치안업무 등을 맡는 행정기관에서 주상복합 높이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업체가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엘리오스구월 측이 경찰청과 원활하게 협의해 보완된 제안서를 내면 추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인천시도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엘리오스구월과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시범사업에 제안서를 낸 중구 항동7가 SK에너지 유류저장·송유시설 부지(8만8천㎡) 소유주는 대상지 선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인천시는 인천항 기능과 일대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한 결과, 사전협상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