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며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상 12층에 있던 승강기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지하 5층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