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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두천·포천시를 포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을 뒤늦게 확정했다. 사진은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가평·연천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소멸지역'에 정부가 약속한 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자체 사업 추진마저 미뤄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2월 4일 1면 보도='소멸지역 1조 지원' 잊었나… 가이드라인 없는 정부) 정부가 동두천·포천시를 포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을 뒤늦게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기금배분기준)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했으며 향후 10년간 1년에 1조원씩 모두 10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7천500억원이다.

이번 고시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더해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총 107곳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구감소 지수를 개발해 지난해 10월 지수가 높아 인구감소가 심각한 89개 기초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가평·연천군이 포함됐다.
행안부 감소지역 18곳 포함 총 107곳 지원 예정
정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 지원
여기에 정부는 이들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18개 기초 단체를 '관심지역'으로 새로 정하며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도내 관심 지역은 동두천·포천시 등 2곳이다.

기금배준기준에 따라 기금은 기초 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 지원된다.

먼저 기초단체 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 지역에 각각 배분된다. 지원 대상인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연간 출연금 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역자치단체 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담당하는 11개 광역 시·도에 분배되며 나머지 10%는 전체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외부 평가단으로 꾸린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