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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 홈페이지

 

설 이전 지급이 무산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성토(1월12일자 9면 보도=생활안정지원금 제동… 추운 설 맞는 안산시민)가 이어지자 우선 안산시가 장기국면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산시의회 의결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9일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경기신보에 7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7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2개월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지원금을 돕는다.

아울러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대출금의 1%)도 시가 부담한다. 방법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기신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시는 설 이전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7만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당시 시의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시는 당장 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조만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시민이 대상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다음 시의회에서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