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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지역자치부(김포) 차장
공정한 판정을 위해 도입된 비디오판독 장치가 합법을 가장한 편파판정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얘기다. 판독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안 봐도 비디오다. 보이콧 등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현장에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단 룰이 그렇고, 거대한 상업행사의 헤게모니를 개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스포츠재판소에서 메달 색깔이 바뀌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 선수들이 4년간 준비한 기량을 부끄러움 없이 훌륭히 증명해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도 비디오판독 같은 장치가 존재한다. 정의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사법부다. 억울한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는 저울이, 사회의 룰을 어긴 이들에게는 칼이 작동하며 공정사회를 지탱한다.

 

비디오판독과는 다르게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다. 금권과 인맥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최후에 믿을 건 법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다.

하지만 김포에서는 이 장치가 의도했든 안 했든 눈엣가시의 손발을 묶는 도구로 종종 사용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시의원과 언론사에 대한 시청 핵심인사의 민형사조치도 그중 하나다.

자신의 자격 등을 문제시한 시정질의와 언론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인데, 해당 인사의 직책상 중요도로 볼 때 시정견제라는 본연의 경기를 뛴 선수들에게 사법부의 '판독'이 과연 필요했을지 의문이다. 마침 형사조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만큼, 집권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시청 측이 먼저 대화와 타협에 나서면 어떨까.

그게 민주당 정신에 더 가까워 보인다.

/김우성 지역자치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