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이 의무 격리 기간 등 방역 제도를 대폭 수정한 가운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의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엔 의무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의료체계 등을 고려해 방역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와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격리·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방역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7일) 기준은 변경하지 않았다.
백신 완료 밀접접촉시 격리 非의무
"위기극복 위해 동일 적용을" 주장
정부 "향후 해외 위험도 판단 검토"
이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입국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여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을 토대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이판은 최근 항공편 대부분이 만석을 이뤘다는 게 항공업계 설명이다. 이 때문에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만 면제되어도 항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태국, 필리핀, 덴마크, 영국 등은 자가격리를 면제했거나 이달 중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가격리는 해외여행의 가장 큰 장벽이다. 지난해 11월 자가격리가 면제된 시기에 국제여객은 회복 추세를 보였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방침이 다시 도입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해외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항공업계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입국자도 국내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기준을 정립하기보다는 향후 해외에서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가격리)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