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풍무역세권개발이 김포지역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김포시의 성급한 언론공개로 경희대학교병원 유치협의가 중단됐다고 보도한 해당 언론의 과거 기사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주)풍무역세권개발이 곽종규 김포저널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곽 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28일자 기사에서 김포시가 같은 해 6월30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에 경희대병원을 유치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경희대의료원 측과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풍무역세권개발은 김포저널 보도 당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기사로 인해 사업신뢰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서 김포시장이 경희대의료원과 협의 없이 설립 절차를 공개했다는 보도내용도 허위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포시 언론 공개로 사업 무산 보도
풍무역세권개발, 3억원 손배소 청구
法 "영업손해, 인과관계 없어" 기각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병원)설립 절차에 관한 업무추진내역 자료요구에 경희대 총장은 2020년 9월23일 '김포시와 논의 중에 사업 참여에 대한 언론공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라고 회신했는바, 피고들이 이 회신을 인용해 보도한 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장이 (경희대병원 발표)언론브리핑에 앞서 언론공개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보도 이후에 김포시와 경희대 간 설립 절차가 더 진행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상 손해와 보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다뤄진 대상(당사자)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