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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3·9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법사위 거쳐 14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통취약 격리자는 오후 6시전 가능


개정안은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1시간30분 늦추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취약계층 격리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의 판단 아래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앞서 여야는 대선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여야는 개정안 논의 대상 가운데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맺지 못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광역의원·시의원 선거가 자칫 '깜깜이 선거'로 흐를 수 있어 여야간 최종합의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