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반달가슴곰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탈출 곰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오른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한 농장의 주인이다.

당시 A씨는 행정당국에 "곰 두마리가 탈출했다"며 허위 보고를 했다. 곰을 불법으로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출한 곰 수를 부풀려 신고했던 것.

A씨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 등은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으나, 약 한 달 간 수색을 벌였음에도 끝내 나머지 한 마리 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농장 인근 CCTV에도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두 마리가 탈출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탈출한 곰 수를 허위로 신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코리아반달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농장에서 압수한 곰 2마리도 몰수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공무 집행 방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이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각 범행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사안이 크고 중하다"며 "피고인은 2016~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은 웅담 외에 고기, 곰 발바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증식 및 도축 해선 안 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