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경기도가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진행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342개소, 민간부문 265개소를 개선했고, 지난해에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에 '휴게시설 개선항목'을 신설해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주력해 왔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군 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휴식권 보장' 지자체와 힘 합쳐
대상 작년 23곳→올해 72곳 확대
5:5(도비:시군비)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시군보조사업인 올해 사업은 10억원(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개선 대상도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72개소로 확대했다.
또 사업에 참여한 의정부·부천 등 19개 시군 내에 청소, 경비 등 취약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공장 밀집지역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휴게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비용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휴게시설을 신설한다면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3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군 평가항목에 '민간분야 휴게시설 개선 항목'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