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은 10대가 석방된 후 다른 일당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15)군 등 1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B(44)씨를 협박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A군 일당을 체포했다.
앞서 A군은 지난 6일 오전 0시께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미추홀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C(49)씨에게 현금 11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경찰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풀려난 지 나흘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두 사건의 주범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15)군 등 1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B(44)씨를 협박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A군 일당을 체포했다.
앞서 A군은 지난 6일 오전 0시께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미추홀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C(49)씨에게 현금 11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경찰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풀려난 지 나흘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두 사건의 주범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