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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시흥시 제공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을 들여 출범시킨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3년 만에 일부 직원들의 보조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사실상 폐쇄됐다.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시흥시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말 위탁 해지를 결정, 애꿎은 직원 10여 명이 직장을 잃는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

더욱이 국·시비로 지원된 수천만원대의 인체측정장비와 물품 등이 사라진 사실을 위탁 해지 시점에 알게 된 시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아 관리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폐쇄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 보조금 횡령 드러나
市, 고발… 작년말 위탁계약 해지


1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국비 지원(3년간 9억원)으로 2018년 탄생해 20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은 시흥지역 탁구장 등 체육시설 10여 곳을 위탁 관리해왔다. 시도 지난해 3억9천만원 상당 등 매년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께 직원 A씨와 일부 직원 등이 9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강사비 등을 부당 수령한 비위행위가 드러났고, 3천500만원 상당의 회계처리 소홀 등 보조금법 위반행위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시는 A씨와 직원 일부에 대해 지난해 7월 시흥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계약만료기간(2022년 말)이 1년가량 남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시흥공공스포츠클럽과 맺은 체육시설 위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비위행위가 적발된 이상 계약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 인해 비위행위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 14명과 일용직 직원 6명이 애꿎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관리책임 면피 운영중단' 지적도
10여명 실직 애꿎은 '선의의 피해'


문제는 직원 A씨의 비위행위가 2019년 운영 초부터 발생했으나 감사권이 있는 시는 지난해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시비로 지원된 수천만원대의 인체측정장비와 물품 등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시가 비위행위자 뿐만 아닌 모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을 잃은 직원 B씨는 "시흥시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있는데, 고용승계 등 대책도 없이 계약해지 결정으로 애꿎은 직원 14명과 일용직 직원 6명이 직장을 잃었다"며 "전 시장 때 만들어졌기에 해지가 당연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 등 비위행위가 뒤늦게 확인돼 위탁 해지를 통보했다. 고용승계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