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gsdg.jpg
사진은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수원지법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 /경인일보DB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부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동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양모도 아동학대 치사, 유기·방임 등 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비교적 형 낮은 치사죄 적용 입장
'살해 범의 입증 여부' 쟁점될 듯


하지만 피해 아동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불과 37개월 만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해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5월8일 병원을 찾은 아동의 온몸에 확인된 멍만으로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서 "또 6시간이나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점만 봐도 피고인들이 얼마나 아이에게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형량을 좌우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치사죄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피고인들의 말이나 행동 등에 미뤄 사망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며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주변인들 진술 등 여러 법적 논리를 보강해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짚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