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법원에서 1억원 상당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수원지법에서 프린트 토너를 훔쳤다. 그가 훔친 프린터 토너만 총 436개로 1억2천만원 상당이다. A씨는 아침 이른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왔다. 그는 자신이 훔친 토너를 토너 판매업자에게 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트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국가 기관을 상대로 지속,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프린터 토너를 법원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된 토너 매매업자 B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