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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도 내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시행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2022.2.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