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선발,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재·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분야에서 시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 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자로 시행되며 시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수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소화하는 '1인 다역'을 맡아왔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인해 시의회는 올해 5명, 내년 3명 등 총 8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수 있다.
법 개정 올해 5명·내년 3명 총 8명
자료 수집·취합·조사 등 업무 수행
9대 임기 7월께 선발 절차 추진예정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과 조사 및 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지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례 참고안'에 근거해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이같이 확정했으며 그 내용을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또한 이번 법 시행으로 시의회는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사무국 조직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자체 임면과 승진 인사 등이 가능하게 돼 사무국 직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무국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인 올 7월께 정책지원관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