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비밀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비밀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천6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월동 동화마을 개발사업 정보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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