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전체 아파트 매매건수는 4만6천597건으로 2020년(6만2천122건)보다 줄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4천~6천여건을 기록하다가 6월부터 3천여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가시화된 연말에는 급격한 감소폭을 나타냈다.
11월 인천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천762건으로 10월(3천70건)보다 42% 감소했다. 12월에는 1천527건으로, 2019년 2월(2천34건)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표 참조
매매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증여 비율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617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중 14.9%를 차지했다. 지난해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이다.
지난해 1~12월 인천지역 총 증여건수는 6천134건으로, 부동산원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10.87%·1천676건)였다. 이어 미추홀구(8.05%·1천218건), 부평구(7.45%·1천303건)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종부세가 대폭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에 달한다. 양도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덜 나오는 증여세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조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절세를 위해 매매 대신 증여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내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